원점의 특례
제6조
제6조(원점의 특례) 법 제6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제주도 2. 울릉도 3. 독도 4. 그 밖에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을 적용하여 측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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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의 특례
제6조(원점의 특례) 법 제6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제주도 2. 울릉도 3. 독도 4. 그 밖에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을 적용하여 측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세계측지계 등
제7조(세계측지계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는 지구를 편평한 회전타원체로 상정하여 실시하는 위치측정의 기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회전타원체의 긴반지름 및 편평률(扁平率)은 다음 각 목과 같을 것 가. 긴반지름: 6,378,137미터 나. 편평률: 298.257222101분의 1 2. 회전타원체의 중심이 지구의 질량중심과 일치할 것 3. 회전타원체의 단축(短軸)이 지구의 자전축과 일치할 것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경위도원점(經緯度原點) 및 수준원점(水準原點)의 지점과 그 수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가. 지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국토지리정보원에 있는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금속표의 십자선 교점) 나. 수치 1) 경도: 동경 127도 03분 14.8913초 2) 위도: 북위 37도 16분 33.3659초 3) 원방위각: 165도 03분 44.538초(원점으로부터 진북을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측정한 우주측지관측센터에 있는 위성기준점 안테나 참조점 중앙) 2. 대한민국 수준원점 가. 지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인하공업전문대학에 있는 원점표석 수정판의 영 눈금선 중앙점 나. 수치: 인천만 평균해수면상의 높이로부터 26.6871미터 높이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각좌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측량기준점의 구분
제8조(측량기준점의 구분)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가기준점 가. 우주측지기준점: 국가측지기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전 세계 초장거리간섭계와 연결하여 정한 기준점 나. 위성기준점: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좌표 및 지구중심 직교좌표의 측정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경위도원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다. 수준점: 높이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수준원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라. 중력점: 중력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점 마. 통합기준점: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좌표, 지구중심 직교좌표, 높이 및 중력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성기준점, 수준점 및 중력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바. 삼각점: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좌표 및 지구중심 직교좌표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성기준점 및 통합기준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사. 지자기점(地磁氣點): 지구자기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점 아. 삭제 자. 삭제 2. 공공기준점 가. 공공삼각점: 공공측량 시 수평위치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 나. 공공수준점: 공공측량 시 높이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 3. 지적기준점 가. 지적삼각점(地籍三角點):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 나. 지적삼각보조점: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 다. 지적도근점(地籍圖根點):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준점은 필요에 따라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제9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자가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그 측량성과[평면직각좌표 및 표고(標高)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좌표 및 표고를 포함한다]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이전ㆍ복구ㆍ철거 또는 폐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 2. 직각좌표계의 원점명(지적기준점에 한정한다) 3. 좌표 및 표고 4. 경도와 위도 5. 설치일, 소재지 및 표지의 재질 6. 측량성과 보관 장소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측량업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측량기술자 및 장비 보유현황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42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업종별 등록(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 7.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에 관한 사항 8.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측량업정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3.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4. 그 밖에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공간정보산업협회"라 한다)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량업정보의 입력기준, 보관방법 등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제10조의3(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출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4. 자료제출의 방식 및 형태 5. 제출자료의 활용방법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신고
제10조의4(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신고)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이하 "사업수행능력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측량업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15일(재무상태에 관한 자료의 경우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6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 2월 15일이 지나서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을 등록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
제10조의5(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사업수행능력의 공시
제10조의6(사업수행능력의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3. 측량용역 수행실적 4.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5. 측량업 등록현황 6. 자본금 및 매출액순이익률 등 재무상태 현황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 내용 8.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점수 및 종합평가점수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시방법에 따라 매년 8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제11조(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형ㆍ지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조사해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再築), 이전, 대수선, 리모델링, 해체 및 멸실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종류별 도로의 신설ㆍ확장ㆍ개량,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변경ㆍ폐지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ㆍ폐지 및 명칭 변경 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다.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 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가 통보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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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