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제10조의3
제10조의3(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출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4. 자료제출의 방식 및 형태 5. 제출자료의 활용방법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제10조의3(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출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4. 자료제출의 방식 및 형태 5. 제출자료의 활용방법
인용 형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