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제10조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이전ㆍ복구ㆍ철거 또는 폐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 2. 직각좌표계의 원점명(지적기준점에 한정한다) 3. 좌표 및 표고 4. 경도와 위도 5. 설치일, 소재지 및 표지의 재질 6. 측량성과 보관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