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제10조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이전ㆍ복구ㆍ철거 또는 폐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 2. 직각좌표계의 원점명(지적기준점에 한정한다) 3. 좌표 및 표고 4. 경도와 위도 5. 설치일, 소재지 및 표지의 재질 6. 측량성과 보관 장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통칙 →

제1절 통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