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절 측량업

제34조–제48조 · 1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측량업의 종류

제34조

제34조(측량업의 종류) ①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측량업 2. 일반측량업 3. 연안조사측량업 4. 항공촬영업 5. 공간영상도화업 6. 영상처리업 7. 수치지도제작업 8. 지도제작업 9. 지하시설물측량업 ② 측량업의 종류별 업무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측량업의 등록 등

제35조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측지측량업과 이 영 제34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측량업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과 이 영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측량업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해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이 영 제34조제1항 각 호의 측량업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 나. 가목의 인력에 대한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2. 별표 8에 따른 장비를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 나. 가목의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명 및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정보처리기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4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와 법 제47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측량업등록부에 기록하고, 측량업등록증과 측량업등록수첩을 발급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했을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측량업의 등록기준

제36조

제36조(측량업의 등록기준) ① 측량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항공촬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8의 등록기준을 갖추는 외에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의 변경

제37조

제37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상호 3. 대표자 4. 기술인력 및 장비 ② 둘 이상의 측량업에 등록한 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로서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등

제39조

제39조(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등) 법 제45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지적도ㆍ임야도, 연속지적도, 도시개발사업 등의 계획을 위한 지적도 등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기록ㆍ저장 업무 2.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전산화 업무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제40조

제40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41조

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운영하는 보증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보증설정(이하 "보증설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지적측량업자: 보장기간 10년 이상 및 보증금액 1억원 이상 2.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보증금액 20억원 이상 ②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증설정을 해야 하며, 보증설정을 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증설정의 변경

제42조

제42조(보증설정의 변경) ① 법 제51조에 따라 보증설정을 한 지적측량수행자는 그 보증설정을 다른 보증설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설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설정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증설정을 한 지적측량수행자는 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설정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험금 등의 지급 등

제43조

제43조(보험금 등의 지급 등) ① 지적측량의뢰인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보험금ㆍ보증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 또는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또는 화해조서 2.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보험금ㆍ보증금 또는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시 보증설정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가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적소관청의 지적측량성과 검사 과실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44조

제44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5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45조

제45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6조

제4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7조

제4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측량의 대가 기준 등

제48조

제48조(측량의 대가 기준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는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가의 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