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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등)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등

제39조

제39조(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등) 법 제45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지적도ㆍ임야도, 연속지적도, 도시개발사업 등의 계획을 위한 지적도 등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기록ㆍ저장 업무 2.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전산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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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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