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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등록사항의 변경)

등록사항의 변경

제37조

제37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상호 3. 대표자 4. 기술인력 및 장비 ② 둘 이상의 측량업에 등록한 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로서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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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등록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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