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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측량업의 종류)

측량업의 종류

제34조

제34조(측량업의 종류) ①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측량업 2. 일반측량업 3. 연안조사측량업 4. 항공촬영업 5. 공간영상도화업 6. 영상처리업 7. 수치지도제작업 8. 지도제작업 9. 지하시설물측량업 ② 측량업의 종류별 업무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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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측량업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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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측량업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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