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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제40조

제40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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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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