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의 등록기준
제36조
제36조(측량업의 등록기준) ① 측량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항공촬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8의 등록기준을 갖추는 외에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측량업의 등록기준
제36조(측량업의 등록기준) ① 측량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항공촬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8의 등록기준을 갖추는 외에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측량업의 등록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