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6조

제4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측량업 →

제7절 측량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