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의 대가 기준 등
제48조
제48조(측량의 대가 기준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는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가의 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측량의 대가 기준 등
제48조(측량의 대가 기준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는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가의 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측량의 대가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