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제11조
제11조(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형ㆍ지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조사해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再築), 이전, 대수선, 리모델링, 해체 및 멸실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종류별 도로의 신설ㆍ확장ㆍ개량,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변경ㆍ폐지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ㆍ폐지 및 명칭 변경 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다.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 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가 통보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