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의 고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의 고시)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의 고시

제8조

제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의 고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관보에 그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가 함께 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