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사업계획의 고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사업계획의 고시)

사업계획의 고시

제7조

제7조(사업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하거나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5. 마리나항만시설의 설치계획 6.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법령 전문 보기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사업계획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