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의 고시
제2조
제2조(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법 제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기본계획의 고시)
기본계획의 고시
제2조(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법 제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기본계획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