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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

사업계획의 승인

제6조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 영 제9조제1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사업의 경제성 및 파급효과 2. 총사업비ㆍ수익률 및 재정 지원 요구의 적정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구성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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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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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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