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 평가사항
제6조의5
제6조의5(사업수행능력 평가사항) 법 제10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인도(信認度), 신용도 및 교육이행실적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5(사업수행능력 평가사항)
사업수행능력 평가사항
제6조의5(사업수행능력 평가사항) 법 제10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인도(信認度), 신용도 및 교육이행실적을 말한다.
인용 형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5(사업수행능력 평가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