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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제27조

제27조(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영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와 재심사의 청구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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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지적측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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