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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제52조

제52조(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① 법 제48조에 따라 측량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8조제1호에 따라 해산한 측량업자인 법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측량업을 폐업하려는 자: 별지 제46호서식의 측량업 폐업신고서,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 2. 법 제48조제3호에 따라 측량업을 휴업하려는 자: 별지 제47호서식의 측량업 휴업신고서,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 3. 법 제48조제3호에 따라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하려는 자: 별지 제48호서식의 측량업 재개신고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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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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