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흠결의 경우
제18조
제18조(이권 흠결의 경우)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欠缺)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8조(이권 흠결의 경우)
이권 흠결의 경우
제18조(이권 흠결의 경우)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欠缺)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8조(이권 흠결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