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제20조
제20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에는 예산총칙,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변경 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