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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0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제20조

제20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에는 예산총칙,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변경 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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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0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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