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의 구성
제10조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청 차장검사, 중대범죄수사청 차장, 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및 국방부차관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0조(협의회의 구성)
협의회의 구성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청 차장검사, 중대범죄수사청 차장, 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및 국방부차관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인용 형식「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0조(협의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