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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3조(실무협의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3조(실무협의회)

실무협의회

제13조

제13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議案)을 미리 검토ㆍ조정하며,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각 위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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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3조(실무협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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