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책무
제4조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