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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투자관리전문기관과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제5조–제10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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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 등

제5조

제5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과 농식품경영체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국가는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ㆍ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ㆍ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제6조

제6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농림수산식품산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융자, 회계, 자금관리 업무를 5년 이상 담당 나. 투자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근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제7조

제7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이하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농식품투자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

제8조

제8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3. 삭제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 ②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그 밖에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등

제9조

제9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등)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2.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의 결성 및 운영 3.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 4.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민간 및 해외투자자본의 유치 지원 5.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6.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자산의 관리ㆍ운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 8.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금관리주체로부터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위탁받은 사업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국가가 설치한 기금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10배의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정관을 변경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투자관리전문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결산 보고

제10조

제10조(결산 보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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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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