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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25조–제32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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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에 대한 특례

제25조

제25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식품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제26조

제26조(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경영체의 창업 및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금ㆍ인력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투자관리전문기관, 농식품투자조합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조합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의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보고 등

제27조

제27조(보고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투자관리전문기관에 업무집행 상황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에 검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행정처분

제28조

제28조(행정처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3. 제14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제5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청산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제3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제29조

제29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를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등록의 취소

제30조

제30조(등록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임원 또는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4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5조를 위반한 경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1조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농식품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1조의2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1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32조

제3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이 아닌 자는 농식품투자조합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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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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