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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등록의 취소)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등록의 취소)

등록의 취소

제30조

제30조(등록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임원 또는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4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5조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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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등록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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