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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조세에 대한 특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조세에 대한 특례)

조세에 대한 특례

제25조

제25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식품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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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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