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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1조의2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1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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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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