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3. 삭제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
②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그 밖에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