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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제7조

제7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이하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농식품투자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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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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