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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제6조

제6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농림수산식품산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융자, 회계, 자금관리 업무를 5년 이상 담당 나. 투자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근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투자관리전문기관과 농식품투자모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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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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