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34조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에 따른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결산서를 제출한 자 2. 제2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2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과태료)
과태료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에 따른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결산서를 제출한 자 2. 제2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2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인용 형식「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