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점검 및 재평가 전문기관
제7조
제7조(중간점검 및 재평가 전문기관) 법 제20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을 말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7조(중간점검 및 재평가 전문기관)
중간점검 및 재평가 전문기관
제7조(중간점검 및 재평가 전문기관) 법 제20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7조(중간점검 및 재평가 전문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