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제12조
제12조(타당성 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 후 5년을 말한다.
타당성 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제12조(타당성 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 후 5년을 말한다.
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12조(타당성 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