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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12조(타당성 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타당성 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제12조

제12조(타당성 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 후 5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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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12조(타당성 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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