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물류거점 지정의 경미한 변경
제17조
제17조(교통물류거점 지정의 경미한 변경)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통물류거점의 지정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그 밖에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교통물류거점의 관계 법령이나 관련 계획의 변경으로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