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지정대장 등
제19조
제19조(복합환승센터 지정대장 등)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요청받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복합환승센터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춰 두고 복합환승센터의 지정과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지정 및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대장 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대장 3.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