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제22조
제22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49조제3항 및 영 제46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복합환승센터 지정권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22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제22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49조제3항 및 영 제46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복합환승센터 지정권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22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