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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22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22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제22조

제22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49조제3항 및 영 제46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복합환승센터 지정권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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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22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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