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제9조
제9조(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9조(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제9조(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9조(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