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준수 여부 확인
제31조
제31조(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준수 여부 확인) ①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영 제7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에 법 제82조제5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영 제75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이하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이 끝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확인을 요청한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