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33조
제33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해당 인증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인증 대상 분야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에 맞는 평가체계를 갖출 것 4. 지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지능형교통체계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결과의 공개를 인증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수행한 실적 및 결과, 산정한 수수료,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등을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