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38조
제38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38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38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38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