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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0조(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전담기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0조(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전담기관)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전담기관

제40조

제40조(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전담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성능평가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성능평가전담기관은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한 실적, 산정한 수수료,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등을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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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0조(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전담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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