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전담기관
제40조
제40조(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전담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성능평가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성능평가전담기관은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한 실적, 산정한 수수료,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등을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0조(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전담기관)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전담기관
제40조(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전담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성능평가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성능평가전담기관은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한 실적, 산정한 수수료,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등을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0조(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전담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