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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5조(시험시공 결과의 제출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5조(시험시공 결과의 제출 등)

시험시공 결과의 제출 등

제45조

제45조(시험시공 결과의 제출 등) ① 영 제99조제7항 전단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시험시공을 한 공공기관과 영 제114조제4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은 공동으로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99조제7항 후단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시험시공을 권고 받은 공공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유에는 교통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ㆍ분석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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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5조(시험시공 결과의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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