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의 제출
제46조
제46조(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의 제출) ① 영 제99조제9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교통신기술 현장활용 실적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통신기술 제품판매 실적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교통신기술 현장활용 실적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교통시설공사 발주자가 발행하는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 증명서(교통시설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나.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등 납세증명서 1부 다.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가목에 따른 발주자 외의 자가 도급 또는 하도급하는 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라. 그 밖에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교통신기술 제품판매 실적 가. 발주자가 발행하는 제품납품 증명서 나.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등 납세증명서 1부 다. 그 밖에 판매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