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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전자헌법재판시스템의 장애 공지)

전자헌법재판시스템의 장애 공지

제12조

제12조(전자헌법재판시스템의 장애 공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전자헌법재판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장애발생사실 및 그 복구사실 등을 헌법재판소홈페이지 또는 전자헌법재판센터에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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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전자헌법재판시스템의 장애 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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