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13조
제13조(준용규정) 심판서류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판서류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과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심판서류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판서류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과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