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제7조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또는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 2. 산림보호구역과 잇닿은 토지로서 분할하기 어려운 토지 3. 산림보호구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토지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또는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 2. 산림보호구역과 잇닿은 토지로서 분할하기 어려운 토지 3. 산림보호구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토지
인용 형식「산림보호법 시행령」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