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계획의 수립
제19조
제19조(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계획의 수립)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대상지 3. 조사 내용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계획의 수립
제19조(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계획의 수립)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대상지 3. 조사 내용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인용 형식「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