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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제12조

제12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①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그 지정 또는 해제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소재지 2. 산 이름 3. 구역면적 4. 지정 또는 해제 연월일 5. 지정 또는 해제 사유 6.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오염방지시설: 간이화장실(이동 자연발효식), 쓰레기수거함(이동식), 생태계변화모니터링 장비, 간이식사대, 간이음식조리대, 오수정화시설, 화기물보관소 등 2. 산림환경보전시설: 정화구역 안내판, 동ㆍ식물 서식 현황도, 학습ㆍ산림욕ㆍ수련방법 등에 관한 교육ㆍ안내 시설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림정화구역의 오물 수거 및 유지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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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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